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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 소개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원사업

1. 사업지원

2. 지원규모

220개 기업 내외 (100억원)

3. 지원대상

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도입 보완 및 확장과제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·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

4. 도입사례

(주)휠트론, 인하다이캐스팅 외 50여개 업체 도입완료 및 진행 중

5. 기대효과

중소기업의 경영·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 구축, 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.

6. 유형별 지원조건

과제 지원유형 지원조건 비고
생산현장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 등)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
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시스템 최초도입
총 사업비의 50%
최대 6천만원지원
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 등)을 보유한 기업을
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
총 사업비의 50%
최대 4천만원지원
확장과제 기존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 등)과 연계가능한
시스템(생산계획,공정관리,물류관리)의 추가구축 또는 동시구축 지원
총 사업비의 50%
최대 1억원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