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지원
2. 지원규모
220개 기업 내외 (100억원)
3. 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도입 보완 및 확장과제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·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
4. 도입사례
(주)휠트론, 인하다이캐스팅 외 50여개 업체 도입완료 및 진행 중
5. 기대효과
중소기업의 경영·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 구축, 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.
6. 유형별 지원조건
과제 | 지원유형 | 지원조건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생산현장 | 도입과제 |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 등)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시스템 최초도입 | 총 사업비의 50% 최대 6천만원지원 |
보완과제 |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 등)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| 총 사업비의 50% 최대 4천만원지원 | |
확장과제 | 기존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 등)과 연계가능한 시스템(생산계획,공정관리,물류관리)의 추가구축 또는 동시구축 지원 | 총 사업비의 50% 최대 1억원지원 |